멕시코 인명 구조견 독살범에 징역 10년 6개월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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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진 참사 때 인명 구한 영웅견 살해

아토스와 탕고. 현지 언론 '루이도엔라레드' 트위터 캡처. 아토스와 탕고. 현지 언론 '루이도엔라레드' 트위터 캡처.

멕시코에서 유명 인명 구조견을 독살한 범인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멕시코 케레타로 법원 알리시아 바수토 가르시아 판사는 23일(현지시간) 아토스와 탕고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0만 페소(약 1억 5000만 원)의 배상액을 적십자사에 내도록 명령했다. 보더콜리인 아토스는 국제수색구조견협회에서 인증한 적십자사 전문 구조견이며 요크셔테리어인 탕고는 정서치료 지원견이다.

이들은 2017년 9월 19일 한국인을 포함해 200여 명이 숨진 멕시코 대지진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맡으며 영웅견 칭호를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케레타로 적십자사 건물 안에 있던 아토스와 탕고에게 독극물을 묻힌 소시지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간 공판에서는 케레타로와 과테말라 소방대원, 공무원, 수의사, 구조견 훈련 전문가 등이 대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아토스와 탕고의 생전 활약상을 생생히 증언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동물을 학대하고 죽인 범인에 대한 멕시코 내 첫 재판이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아토스와 탕고 측 모니카 우에르타 무뇨스 변호사는 “(범인이)최고 18년 형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도 “동물 학대에 사법당국에서 처음으로 심리한 사건으로, (재판 결과가)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승훈 기자·일부연합뉴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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