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숨기고 차량 거래하다 적발되면 ‘등록 취소’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토부, 불법유통 방지 방안 마련
매매업자·종사원·정비사 처벌
금감원, 보험사에 전량 폐차 지시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서 관계자들이 침수차들을 지게차와 견인차를 이용해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서 관계자들이 침수차들을 지게차와 견인차를 이용해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침수차에 대해서는 폐차까지 이력이 관리·공개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分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 이력 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에는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다만, 처벌 강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도 전면 보강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등록됐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分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된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돼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침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매·정비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와 행정기관에도 공유할 방침이다.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 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된다.

금융감독원도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가 불법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이 직접 전손 침수차량 폐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손보사들이 전손 보험금이 지급된 침수 차량의 폐차 진위를 파악해 금감원에 제출토록 했다.

분손 차량의 경우도 손보사에게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도록 조치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및 갱신 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해당 차량의 침수 이력도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중고차 거래 때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