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사위 개최 전 승진자 내정… 요건 안 돼도 발령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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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 감사 결과 발표
2018~2021년 9월, 26차례 인사위
재직 연수 미달자 승진 인사 드러나
후보자 1672명은 심사도 못 받아
‘허위 경력’ 제출자도 임기제 합격
관련 국장·과장·직원 ‘징계’ 통보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승진자를 미리 내정해 두고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사만 거친 채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승진에 필요한 재직 연수에 미달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승진 후보자 다수는 심사도 받지 못한 채 탈락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산시 정기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승진자 내정, 인사위는 거수기

 

부산시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6차례 인사위를 열어 공무원 2280명의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임용권자가 승진자를 내정해 놓으면 인사위가 형식적 절차만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명부상 승진 후보자 안에 있던 1672명은 심사도 받지 못한 채 탈락했다.

 

부산시 전직 국장 A 씨는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4급 직원을 3급 승진 내정자로 추천하고, B 과장은 이 직원이 4급으로 3년간 재직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사위에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 전 국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고 B 과장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부산시에 통보했다.

 

특정 승진 내정자의 명부상 순위가 29위로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자 법령에 맞지 않게 승진 후보자 범위를 35위까지 넓힌 심의안을 인사위에 올린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부산시가 작년 3월 진행한 임기제 6급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한 지원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낸 것을 알고도 합격시켰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 지원자는 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서류제출 마감시한이 6일이나 지나서야 제출했다. 하지만 시험 담당자는 부적격 판정을 하지 않고 접수기간이 경과한 이후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 직원의 합격 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채용 업무를 부당 처리한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는 감사원의 '부적격 승진 인사' 지적에 대해 "박형준 시장 취임 전인 2020년 6월 22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발생한 문제로, 박 시장은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담당관을 사실상 ‘국’처럼 운영

 

감사원은 부산시가 기획관, 대변인 등 3급 담당관 아래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5개(총 15개)씩 4급 담당관을 두는 방법으로 3급 담당관을 사실상 국처럼 운영했다며 이들 4급 담당관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자체 행정기구 규정에 따르면 보좌기관인 담당관은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 제외)을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아래 과(또는 담당관)를 둘 수 없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339만 명)와 인구수가 유사한 인천시(294만 명)와 경남도(334만 명)는 3급 담당관 밑에 별도의 ‘과’나 ‘담당관’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페라하우스 공사 지연 탓, 사업비 눈덩이

 

감사원은 이어 부산 오페라하우스 외벽 공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등 소극적으로 관리해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1년의 공기 연장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분 55억 원, 시공업체 간접비(인건비 등) 43억 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의 인건비 25억 원 등 총 123억 원의 공사비 증가와 함께 설계변경으로 6개월이 추가로 걸린다.

 

감사원은 부산시에 조속히 설계변경안을 제출받아 설계변경 여부를 검토·확정하는 등 오페라하우스 건설공사의 공기가 추가로 연장돼 사업비 증액 등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 기준설계 결정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부산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관내에 설비투자한 모 기업에 상시 고용인원 50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2013년 7억 원, 2015년 3억 원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상시고용 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보조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환수 대상 보조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부산시는 3억 68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부산시에 향후 보조금 환수를 위한 채권 확보 업무를 철저히 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를 위한 채권 확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 주의를 주라고 통보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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