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안부 경찰국의 출범, 그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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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술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이 출범하였다. 행안부 내의 경찰국 설치는 어떤 의미를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공포, 시행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행정 지원을 위한 기구 신설과 인력증원을 통해 경찰행정 지원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개 과로 구성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치안감 1명을 포함, 인력 13명을 증원한다. 그리고 치안감인 경찰국 국장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사항,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경찰청장·경찰공무원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와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재의 요구 사항,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그 밖에 경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보면, 경찰청장은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과 예산 관련 중요 자료 및 법령 해석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경찰국 신설의 허와 실은 무엇인가.

첫째, 경찰국 신설이 추진되는 과정상의 문제점이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조직과 그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공청회나 의견수렴의 과정 없이 추진되었고, 특히, 갈등해결을 위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의견수렴도 다소 뒤늦은 감이 있었다.

둘째,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반 갈등이다. 핵심 쟁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되는가에 있었다.

먼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찬성의 입장은 그동안 위와 같은 경찰국 사무를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해왔는데, 현재 대통령실에는 민정수석실이 사라졌으므로, 행안부의 경찰국이 이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국은 경찰의 인사 지원과 예산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치안업무나 수사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을 비롯한 반대의 주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 치안업무나 수사업무에 영향을 주어 수사권의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즉,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이 강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안업무나 수사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제정된 ‘지휘규칙’에서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규정은, 장관이 보고를 요청하면, 민감한 수사 정보까지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경찰국 설치의 시행 이후, 갈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경찰국 설치가 이미 시행되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잠시 소강상태이긴 하지만, 결국, 이 갈등은 향후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갈등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도, 실제 시행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수면 위로 부상해서 또다시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끝으로,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은 행안부 내의 경찰국 설치가 유일한 방안은 아닐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시키는 이원적 경찰체제의 도입방안 등도 있다. 이러한 대안에 대한 논의 없이 경찰국 신설 방안만을 추진한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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