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출로 1억 투자했는데…카카오뱅크 직원들 '반대매매' 공포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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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공모가 대비 30% 이상 하락
우리사주조합 '반대매매' 가능성 우려 공지

카카오뱅크 판교 오피스. 카카오뱅크 판교 오피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투자했던 직원들이 '반대매매' 공포에 떨고 있다. 주가가 공모가 대비 30% 이상 떨어진 가운데 주식담보대출로 청약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증거금을 넣지 않으면 '강제청산'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우리사주조합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내용의 공지를 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 당시 우리사주조합에 전체 공모 물량의 19.5%에 해당하는 1274만 4642주를 3만 9000원에 배정했다. 대부분의 직원이 우리사주 청약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직원 1인당 받은 우리사주는 증권신고사상 직원 수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1만 2567주, 평균 금액은 4억 9011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주가가 공모가 대비 30% 이상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날 오후 12시 15뿐 기준 카카오뱅크 주가는 2만 7000원으로 공모가(3만 9000원) 대비 30.77% 내렸다. 장중 저가(2만 6900 원)로는 31% 하락했다.


카카오뱅크 우리사주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유지 비율을 70%로 설정한 만큼 주가가 공모가 대비 30% 이상 낮아짐에 따라 담보 부족인 상태에 놓이게 됐다. 한 마디로 우리사주에 투자한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강제 청산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일로 상장 1년을 맞았다. 당시 직원들은 우리사주를 팔 수 있었지만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탓에 대부분 매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19일 KB국민은행이 보유 지분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줄곧 하락세를 지속해왔다.


다만 반대매매 전 대출자에게 담보금 보충을 수차례 안내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우리사주 조합원들 모르게 강제로 주식을 청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비율 부족으로 강제 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안내가 처음있었던 만큼 당장 강제 청산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주가가 크게 떨어진 만큼 손절매도 쉽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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