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폭력행사…형사 처벌은 물론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배상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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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양산경찰서.

경남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간 상해를 입힌 피의자를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해 변호사 중재로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 폭행 등 경찰관을 상대로 진행되는 모든 범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양산지역 한 가게 앞에서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는 등 난동을 부렸다.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에게 귀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이번 기회에 범죄자들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쇄신하고 공권력 확립을 통한 시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A 씨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재판과정에 A 씨 변호사 중재로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동희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치안 현장인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로부터 수사서류 작성을 위해 대기하는 1~2시간 동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위협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러한 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생각하던 중 배상명령을 실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배상명령 결과는 앞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정착되면 범죄자들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없어지게되면서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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