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피하려면 거래 전 ‘카히스토리’ 확인하세요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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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폭우 차량 1만 2000대 피해
부분 침수 차량 수리 후 시장 유입 주의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검색 필수
피해 구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차량 침수 시 ‘자기차량손해’ 보상 가능
창문·선루프 개방 땐 보상 못 받아

이달 중부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1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중고차 시장 유통 우려도 커지도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로 향하는 침수 차량. 연합뉴스 이달 중부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1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중고차 시장 유통 우려도 커지도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로 향하는 침수 차량. 연합뉴스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져 1만 1988대(8월 23일 기준, 손해보험협회 추산)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침수 차량 중 일부가 불법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차량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이다. 관련 피해상담은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차량 구입 후 뒤늦게 내부에서 침수 흔적을 발견한 뒤 환불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올해는 국토부의 발 빠른 조치로 전손 처리된 침수 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다. 지난 15일 서울대공원 내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에 찾아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침수 차량 중 일부는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의 조치로 예년에 비해 침수차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를 거쳐 멀쩡한 중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여전하다.

침수 차량은 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해진 차량이다. 결국, 침수 여부는 차량의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침수 차량 구별방법 등 소비자 유의 사항을 숙지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고차 구입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한 차량의 사고 및 침수 등의 정보 조회다. 이후 차량 구입 전 침수 흔적이 있는지 꼼꼼한 차량 내부 점검도 필요하다.

차량 매매계약서 작성 시 ‘침수 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할 경우 분쟁 시 큰 도움이 된다.

이 같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침수 차량을 구입해 중고차 판매상과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부 지역 침수 차량 유통에도 유의해야 하지만, 호우가 잦은 부산에서도 호우 예보가 뜰 경우 상습 침수지역 내 주차를 피하고 차내 보관 물품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단독사고 특약 가입)’에 가입한 차량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갔거나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어려우므로 주차 등의 상황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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