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사망보험금 노린 사기 사건 가해자 10명 중 6명은 ‘가족 구성원’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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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부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 씨는 재혼한 남편의 음식에도 농약을 타 살해했다. 5억 3000만 원을 더 타낸 A 씨는 결국 보험사와 경찰의 수사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1억 원 이상의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6명이 가족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 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해 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해자는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전체의 44.1%와 11.8%로 가족인 경우가 61.8%에 달했다. 또 내연 관계·지인·채권 관계자도 각각 8.8%로 나타났다.

사기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11.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35.5%, 50대가 29.0%, 40대가 19.4% 등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가 가장 많았다.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도 많았다.

피해자는 50대 이상이 자택이나 도로 등에서 살해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돼 있었다. 5건 이상 가입된 경우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최대 20건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가입 상품은 종신보험이 전체의 33.7%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은 월평균 62만 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보험 가입 후 평균 5개월 만에 사망했다.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계약 후 1년 내 사고를 당했다. 지급 또는 청구된 보험금은 평균 7억 8000만 원이며 10억 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금감원은 고액 사망보험금 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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