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인사 공공성 확보하라” 경남도청공무원노조 기자회견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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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직 인사의 공공성확보를 요구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직 인사의 공공성확보를 요구했다.

속보=경남도가 도지사 특별보좌관을 임용한 지 사흘 만에 취소한 사안(부산일보 19일 자 11면 보도)과 관련,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무직 인사의 공공성확보를 요구했다.

공노조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완수 도지사는 공무원 자격에 문제 있는 대외협력특보를 사흘만에 임명 철회하고, 정년 4개월 남은 여성특보를 임명해놓고 세간의 비판에는 귀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도의원 출신이 모 출자·출연기관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속된 실책인사 후에도 도민에게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없이 넘어가더니, 이제는 내 맘대로 막장 인사 시리즈를 추진하는 것인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공노조는 “도지사의 인사권은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라고 위임받은 권한이지,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아무나 공직자로 둔갑시켜 임명하라고 부여된 것은 아니다”며 “김경수 전 지사의 인력 운영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박 지사는 더는 ‘내로남불’, 막장 드라마식 인사를 그만두고 비정상적인 정무직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7월 8일 지방별정직공무원(5급 상당)인 대외협력특보, 여성특보, 도민소통특보 등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내고, 지난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해 16일 임용했다. 그러나 대외협력특보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4년 2월까지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무원 채용이 제한된 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채용을 취소했다. 또 여성특보는 공무원법상 정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임용해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사진=김길수 기자 kks66@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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