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유스호스텔’ 해법 찾자… 군·의회·업계, 머리 맞댄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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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유스호스텔 건설 현장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설 현장

속보=지방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하세월인 경남 고성군의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부산일보 2월 28일 자 11면 등 보도) 재개를 위해 집행부와 군의회가 머리를 맞댄다. 찬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 간담회를 통해 출구 전략을 찾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고성군은 내달 5일 ‘유스호스텔 건립 필요성 설명 및 상생방안 협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집행부와 군의회, 숙박업계, 체육회,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도 함께한다.


숙박업계 등 반발 의식한 군의회

사업비 100억 삭감 건립 공사 중단

사업 재개 위해 군수·숙박업지부 만남

공사비·이용객 제한 등 입장 차 여전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한 유스호스텔 조감도. 부산일보DB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한 유스호스텔 조감도. 부산일보DB

군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며 진정한 군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다. 원만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간담회때 거론된 내용을 중심으로 내달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성 유스호스텔은 지역 내 고질적인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스포츠 마케팅과 전시(MICE)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시설이다. 최근 고성군은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동계 전지훈련팀과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고성에서는 전국·도 단위 대회로만 2019년 21개, 2020년 46개, 지난해 40개 대회를 치러냈다. 올해는 매주 2개 안팎, 모두 100개 이상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그러나 매번 열악한 숙박시설 탓에 제대로 된 낙수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성유스호스텔은 4개동 48실 규모로 한번에 2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여기에 3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도 갖춘다. 총사업비는 240억 원. 적잖은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없다. 고성화이화력발전소 사업자인 고성그린파워(주)가 출연할 상생협력 기금 140억 원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인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비 1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7월 첫 삽을 떴다. 그러나 3개월여 만에 군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예산 편성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2021년 본예산에 착수 사업비로 24억 9500만 원을 승인했던 군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숙박업계 반대 여론을 의식해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이다. 집행부는 곧장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건립 사업비 100억 원까지 모두 삭감되면서 공사는 중단됐다.

이후 살얼음판이던 군과 군의회 관계가 민선 8기 출범을 계기로 누그러지면서 사업 재개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첫 임시회에서 유스호스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또 다시 보류됐다. 군의회는 이번에도 “숙박업과의 상생 방안이 없다. 현재로선 (심의)해줄 명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숙박업계와의 협의가 먼저라는 의미인데, 숙박업계는 숙박료가 저렴한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면 투숙객이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최근엔 군민 이용을 하루 5실로 제한하고, 외부 관광객은 20인 이상 단체만 수용할 것과 500명 이상 규모 체육대회 참가자만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은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이다. 대신 숙박이 가능한 기존 시설로 이용객을 우선 배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전지훈련팀을 유스호스텔로 유도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선 이상근 군수와 숙박업지부 관계자의 만남에서도 이런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해 확보한 정부의 특별지원사업비는 올해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기 지연으로 늘어난 공사비도 부담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각종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 당장 재개해도 건축비만 최소 15%, 30억 원 이상이 더 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면서 “(숙박업계)민원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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