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권선거 혐의’ 부산시수협 조합장 구속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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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상임이사 당선 목적
추천위원에 300만 원 제공
‘조합장 금권선거’도 재판 중

남해해양경찰청 청사 건물 전경 남해해양경찰청 청사 건물 전경

금권선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또 다른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특정인을 임원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부산시수협 조합장 A 씨가 전날 구속됐다.

A 씨는 수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올해 2월 자신이 지지하는 상임이사를 밀어달라며 인사추천위원에게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이달 초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에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자신에 대해 지지를 요청하며 선거인과 그 가족 등에게 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A 씨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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