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 마사지 핑계로 강제추행…부산지검, 성폭력 사범 무더기 기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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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동거녀 자녀에게 유사성행위 강요
만 15세 성매수하고 20차례 강간·유사강간

검찰. 부산일보 DB 검찰. 부산일보 DB

오일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40대 마사지 업주 등 부산지역 성폭력 사범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성폭력 사건 피의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사지 업소 업주 A(45) 씨는 지난해 12월 전신 오일 마사지를 빙자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했다. 올해 5월 경찰이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가 연고가 없는 부산까지 이동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계획적으로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일용 노동자 B(52) 씨는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동거녀의 13세 미만 자녀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유사강간해 아이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와 임상심리보고서,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추행 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C(26)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만 15세인 청소년을 성매수하고 20차례에 걸쳐 강간 또는 유사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 씨는 SNS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차 가해를 입히기도 했다.

배달기사 D(40) 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고,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충실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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