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억 배상” 론스타 판결, 정부 이의 제기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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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2012년 국제중재 신청
청구 금액 4.6% 손해배상 결정
정부 “재판부 소수 의견에 희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판정문을 면밀히 검토 후 판정 취소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우리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 다수 의견(2명)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를 두고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됐다.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 책임 결정은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 이후 10년 만이다. 손해배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론스타가 청구했던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에 나서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의 제기에 나서기로 한 것은 중재판정부 내에서 나온 소수 의견(1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인 만큼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 이 소수 의견은 400페이지가량의 판정문 중 무려 40페이지에 걸쳐 개진됐다.

한 장관은 “소수 의견이 우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한 것”이라며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TF, 국제분쟁대응단, 법무부 국제분쟁 대응과 등 3단계 대응체계를 거쳐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구체적인 취소 신청 계획을 짤 방침이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단 한 번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뤄진 판정 취소 신청 사건 중 약 10%가 받아들여졌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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