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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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입국 후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일본행 항공편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일본행 항공편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1일 이내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모든 입국자에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은 9월 7일부터 3차 접종자에 대해선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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