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자체 조례·규칙 제정권한 막는 시행령 등 개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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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권을 제한하는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권을 제한하는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한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권을 제한하는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를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지자체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경우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정비대상으로 3가지 유형의 법령을 발굴했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 등 총 16개 법령의 정비안을 마련했다.

3가지 유형은△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제한한 법령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직접 정한 법령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정한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률에서 공설 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자체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통령령에서는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를 삭제해 지자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률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규칙에서 그 수수료의 범위 외에 납부방법과 반환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은 강력한 지방분권이 뒷받침돼야 달성할 수 있다”라며 “이번 법령 정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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