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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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협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지난 6월 29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재산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소득정률제를 시행하여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저소득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차 개편의 효과로 9월부터는 전체 859만 세대 중 65%(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3.6만 원 인하되는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연간 2.4조 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22년 12월 31일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 중단으로 국고지원 약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는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된다.

이 중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수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지원과 담배사업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그 간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어떠했는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불명확한 법률 문구를 핑계 삼아 매년 과소지원이 반복되다가 19대 정부에 이르러서는 평균지원율이 13.9%에 이르는 등 역대 정부 이래 최저수준에 머물렀으며, 2022년12월 31일에 일몰되는 정부지원금 정상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4건은 구체적인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일본과 프랑스는 2019년 기준으로 각각 총수입의 28.7%, 63.3%가 정부지원비율이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21년 한 해 동안만 약 2.1조 원이다.

이렇듯 예기치 못한 변수에도 건강보험은 코로나19 검사·치료비의 지속 지원, 백신 예방접종 비용,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지원 등을 확대하여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제도로 우리 국민의 일상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또한 수입감소 및 지출증가 등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 건강의 국가 책임측면에서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정상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민의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근시안적 재정 운용은 결국 ‘호랑이보다 무섭게 치솟는 건강보험료’라는 멍에를 떠안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서 정부지원금 확대하고, 일몰규정 삭제, 법률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여야 한다.

좋은 제도는 지속가능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상 보험료 예상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불명확한 법률 조문을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을 확대함은 물론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지속가능하도록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안정적인 국고 지원을 위해 지금 즉시 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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