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금정구 ‘관내출장여비’ 중복 지급 논란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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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현황 조사 착수
대선·지방선거 참여 공무원 대상
선관위 수당 받고도 이중 수급
금정구는 사실 은폐 시도 의혹도
행안부 “결과 따라 환수 조치”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6월 27일 부산지역 한 사전투표소 모습. 부산일보DB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6월 27일 부산지역 한 사전투표소 모습. 부산일보DB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일부 구청이 행정안전부의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선거지원업무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수당 외 관내출장여비를 중복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일 부산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강서구청, 금정구청을 상대로 관내출장여비 이중수급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올 3월 대통령선거과 6월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첫날에 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한 두 구청 공무원 440여 명이다.

두 구청은 이들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관내출장여비 2만 원을 지급했다. 관내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 지급되는 돈으로, 지자체는 식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2만 원, 4시간 미만의 경우 1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선거 지원 업무 당시 선관위에서 식비를 포함한 수당이 지급됐다는 점이다. 선관위 측은 사전선거 당시 근무한 투표사무원에게 수당, 사례금, 식비 등의 명목으로 1일 기준 18만 1000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선거 지원 업무에서 여비 성격이 포함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내출장여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NPO주민참여가 조사한 결과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중 강서구청과 금정구청이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과 지방선거 사전선거 첫날 강서구청에서는 각각 60명, 69명, 금정구청에서는 145명, 159명이 투표사무원으로 근무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련된 지침을 보면 식비가 포함된 금액을 받은 경우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올 1월부터 계속 이 부분을 안내해왔다”면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정구청의 경우 시민단체의 관내출장비 관련 정보공개요구에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가 <부산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했다고 답변해 은폐 논란이 인다.

올 7월 금정구청은 시민단체 측에 ‘관내출장여비는 선거업무 지원 시 선관위에서 지급되는 사례금이 있어 구 단위로 지원한 금액은 없습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금정구청 측은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한 적 있다면서 당시 답변이 잘못 기재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사전투표 첫날에만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하고 공휴일인 사전투표 2일 차와 본투표 당일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시민단체의 질문이 본투표 당시 근무한 직원들에게 관내출장여비가 지급됐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NPO주민참여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5곳 중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한 곳은 부산 두 곳을 포함해 8곳(3.2%)이다. 시민단체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올해의 경우 선관위가 투표 사무가 힘들다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반발에 수당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이 편법을 사용해 여비를 챙기고 있다”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세금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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