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5조 7291억… 교육청 6조 1100억
부산시의회 추경안 의결
부산시의회는 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에서 확정한 부산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14조 2690억 원)보다 10.2% 늘어난 15조 7291억 원이다. 부산시교육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4조 8753억 원)이 비해 25.3% 늘어난 6조 1100억 원이다.
시의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은 부산시 제출안보다 1억 원 증액됐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수소생산·충전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25억 원), 2023년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15억 원),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공사(12억 원) 등 63억 원을 삭감했다. 대신 시내 일원 광역시도 정비 2억 원 등을 증액했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부산시 추경에선 강서구 명지오션시티~신호동~진우도~가덕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2.8km 규모의 도보용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인 ‘부산수상워크웨이 건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 2억 원이 반영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의회는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6조 1100억 원은 그대로 의결했다. 세출 부문의 과학실 폐시약 처리(10억 원), 학생평가성적처리 OMR 카드 리더기 지원(10억 원) 등 24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진행한 제30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부산시 등의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4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등 안건 10건을 심사했다. 7건은 원안 가결했고, 2건은 수정 가결했다. 기장군 옛 한국유리 용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보류했다.
시의회은 또 이번 임시회에서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지역 부동산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음 309회 임시회는 오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