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반려동물 진료비, 내년부터 게시 의무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농식품부 반려동물 정책 발표

4900개 동물병원 전수 조사
최고·최저·평균비용 공개
2024년 질병명·진료항목 등
표준화해 소비자 알권리 보호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미지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미지투데이

내년 1월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진찰·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는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병원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1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를 게시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의 4900여개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해 시도와 시군구별로 최저·최고비용 등 진료비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먼저 지금까지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소비자단체 및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연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최저·최고·평균·중간비용 등을 분석한 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병원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혼선을 겪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광견병을 공수병 또는 레이비즈(rabies) 등으로 부르거나 진료항목 중에서 중성화수술 한 항목을 검사+마취+수술로 세분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표준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올해 표준화 항목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10개다. 2024년까지 다빈도항목 100개를 개발해 게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진찰·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2023년 1월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게시장소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홈페이지 등으로, 진찰·입원·엑스레이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예방접종 등이다.

이울러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을 말한다.

이와 함께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0%)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하면 2024년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