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등교하자 다시 고개 드는 ‘학폭’… 부산 0.9%→ 1.7%(종합)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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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 전년 비해 배나 증가
초·중 ‘신체폭력’ 고 ‘왕따’ 많아
장소는 교실 안·복도·운동장 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들었던 학교폭력이 일상회복에 따라 학교수업이 정상화하면서 올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북(자체 조사)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7%(5만 4000명)로 전년도보다 0.6%포인트(P),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 때보다 0.1%P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 4월 초부터 한 달간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387만 명 중 321만 명(82.9%)이 참여했다.

부산지역의 학교폭력 증가폭은 더 컸다. 20만 9036명(92.5%)이 참여한 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1.7%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1년 전(0.9%)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9년보다도 0.5%P 늘었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전국)은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초·중·고 모두 전년도보다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41.8%)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사이버폭력(9.6%)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각각 1년 전보다 1.2%P·0.2%P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2.2%P 증가했다. 초·중·고 모두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가운데, 초등학교(14.6%)와 중학교(15.5%)는 ‘신체폭력’, 고등학교(15.4%)는 ‘집단따돌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감지 민감도가 높아, 학교수업 정상화에 따라 신체적·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습관성 욕설, 비속어 사용 등에 대해 민감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초등학생의 피해유형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도 신체폭력이 13.1%→14.8%로 늘었고, 집단따돌림(13.8%→13.2%)과 사이버폭력(9.9%→9.4%) 등은 소폭 감소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44.8%), 같은 학교 다른 반 학생(30.4%), 같은 학교의 다른 학년 학생(7.7%), 등 가해 학생의 82.9%가 같은 학교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장소는 교실 안(26.5%), 복도(18.1%), 운동장(10.4%), 교내 다른 장소(5.6%), 화장실(4.3%), 기숙사(0.4%) 순으로 65.3%가 교내였다.

가해 응답률(전국)은 0.6%(1만 9000명)로 1년 전보다 0.2%P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조사 때와는 유사했다. 목격 응답률은 3.8%(12만 2000명)로 전년도보다 1.5%P 늘었지만 2019년보다는 0.2%P 감소했다. 교육부는 피·가해 유형 모두 집단따돌림 비중이 전년도보다 감소(1.2%P·0.7%P)하고, ‘주로 여럿이 가해를 했다’는 응답도 1.0%P 줄어드는 등 집단적인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정서적 기본 소양에 대한 교육이나 또래끼리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나 문제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오는 9월 4주부터 10월 2주까지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에 바른언어사용 집중수업과 착한 댓글(선플) 달기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언어습관 자기진단앱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학급단위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관리가 강화된다.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보존되고, ‘학급교체’ 조치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서만 삭제할 수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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