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자율성, 기타공공기관 전환만으론 부족하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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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5일 부산YWCA 강당에서 부산경실련 주최로 ‘부산항만공사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5일 부산YWCA 강당에서 부산경실련 주최로 ‘부산항만공사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항만공사(BPA)의 해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최근 결정한 ‘기타공공기관 전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PA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더라도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5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YWCA 2층 강당에서 부산경제실천연합 주최로 ‘해양분권 시대를 위한 부산항만공사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는 강윤호 한국해양대 해양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남기찬 한국해양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송원 인천경제실천연합 사무처장, 김형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명예연구위원,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대표, 백현충 부산일보 해양산업국장, 이상철 부산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개발사업, 기재부 예타 승인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도 제한

민간기업과 경쟁 밀리지 않게

우선권 부여 등 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BPA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만으로는 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완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주제 발표에서 제기됐다.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지만, 여전히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하고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윤호 교수는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임하고, 예타 조사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독립성 강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제한되고, 항만개발사업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해야하는 한계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만공사법에 따르면 지자체도 항만공사에 자산을 출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방자치법에는 지정항만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현실적으론 지자체가 항만사업에 개입할 여지가 차단돼 있다

특히 항만공사는 관련법상 항만개발사업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경쟁해야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다. 항만공사가 항만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주체인 해수부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항만공사 관할 구역에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항만운영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민간 사업자가 난립하게 된다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이에 김형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명예연구위원은 “민간기업과 경쟁하지 않도록 항만공사에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자율성 제고 방안으로 적합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대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기재부, 해수부, 국회의원, 부산시, 학계, 관련 NGO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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