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등 원금상환 유예… 이혼해도 신청 가능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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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도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7일부터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실직, 휴직, 폐업, 휴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고객도 거주하거나 재직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거나 재직하는 고객들만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다.

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에도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따라 상환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아울러 가족 사망 등 기타 사유를 가진 고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청 가능 기간이 최근 1년 이내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산불 등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에게는 3년간 원금상환 유예 조치를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주금공은 올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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