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교부액 1·2위는 경기·서울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해 경기도 2230억 원 받아
부산은 933억 원… 10위 그쳐
지자체간 재정력 해소 취지 무색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서울 지역이 지난해 전국 1·2위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지난해 특별교부세 교부금액이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에 그쳤다.

특별교부세가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 등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단위: 백만 원). 출처: 행정안전부. 정우택 의원실 제공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단위: 백만 원). 출처: 행정안전부. 정우택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12~2021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도로 금액이 2230억 원에 달했다. 이어 서울이 151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2위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은 지난해 93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17개 시·도 중 10위에 그쳤다. 울산은 437억 원으로 15위, 경남은 1368억 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는 재정자립도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 75.6%, 올해는 76.3%다. 경기는 재정자립도가 작년 57.3%, 올해 61.6%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무는 다른 여러 광역 자치단체와 대조적이다. 대부분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에 못 미친다.

특별교부세는 경기도가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위였다. 서울은 경기도 다음으로 2위에 오른 적이 많았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과 함께 지방교부세 4가지 가운데 하나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해 국세중 일정액을 배정한다.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안부가 결정한다.

행안부 측은 "특별교부세는 지역별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해의 주요 사업 현안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 사업 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의 관심도 더 많이 받는다"면서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