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설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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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균발’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이전 희망 기업에 파격 감세
규제 완화로 명문 학교 설립 가능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한편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한다.

정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통합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과제를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되,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촉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 시 신속 결정한다. 공장 설립 등 관련 인허가는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대안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등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들 특구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은 산업부와 교육부가 마련한다.

통합법률안은 성장 촉진 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 과제도 함께 규정했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새로 설치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으로는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등 당연직 15명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방시대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 업무와 시·도 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지원단(행안부), 지역균형발전지원단(산업부)을 각각 설치한다. 또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자치단체와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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