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노무비 상승에 아파트 건축비 두 달 만에 또 인상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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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형 건축비 고시
15일부터 ㎡당 상한액 2.5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두 달 만에 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금액은 185만 7000원에서 190만 4000원(16∼25층·전용면적 60∼85㎡ 기준)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에는 정기고시 3개월 뒤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자잿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주요자재 단일품목의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레미콘과 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 7월 고강도 철근이 10.8%, 레미콘이 10.1% 오르는 등 자재가격이 급등하자, 기본형 건축비를 1.53% 올린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올 7월 고시에서 선 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을 반영해 2.53% 인상한 것이다.

부산의 경우 에코델타시티와 같은 공공택지 지구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민간택지의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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