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파업 노동자에 손배 소송·가압류 제한 ‘노란봉투법’ 발의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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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정의당은 15일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는데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 5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22대 중요 입법 과제 중 6번째로 선정했다.

 이 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 7000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하면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린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에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이슈화됐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하청업체 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한다”며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미 발의된 노란봉투법과 달리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보호 범위를 늘렸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입법에 부정적이라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카드가 돼 기업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야당은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조 활동이 제약받는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공방 속 상임위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례를 다 수집해서 지금 유형별로 분석 중”이라며 “(노란봉투법이)국회에서 입법 논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실태를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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