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완박” vs “표적 감사”… 여야, 감사원법 개정 충돌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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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 국회서 승인·보고 법안
국힘 “국회 다수당 무기로 횡포”
민주 “감사원, 정치 개입 차단 의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가운데)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가운데)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감사원의 특별감찰 권한을 두고 신구 정권 갈등이 다시 부상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충돌하는 양상이다.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를 감사 대상에 올리고,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야권에서 ‘정치감사‘ ‘표적 감사’로 규정하면서 전선이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정점식, 유상범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만 진행하라는 감사완박을 꾀한다”며 “얼마나 저지른 잘못이 많기에 독립적인 감사원의 직무조차 국회에서 통제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다수당 마음대로 감사원의 감사계획을 승인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 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장을 지낸 같은 당 최재형 의원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지 않는다.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문제 삼은 법안은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이 전날(14일)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경우 감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 의무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소속 의원 60여 명이 참여한 사실상 민주당 차원의 당론 법안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기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고유 업무이지만, 특별감사는 특정인 몰아내기에 악용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라며 “사람이나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권력을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역시 “표적 감사 등 감사원의 과도한 정치 개입 행위는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을 넘어 끓어 넘친다”며 “신 의원의 입법을 기초로 해서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정치 중립 논란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불을 붙인 측면이 있다. 그는 올 7월 30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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