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반의사 불벌죄’ 삭제 추진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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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석준 의원 개정안 발의
민주도 근본 제도 개선 나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여야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을 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토킹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차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할 경우 이를 막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있을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에 스토킹 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지속성·긴급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 추적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사건에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스토킹 범죄자와 합의를 종용하게 만드는 현행 법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스토커를 두둔했다는 직장 동료, 반성하는 척하면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는 경찰과 재판부, 6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제도와 문화를 바꾸지 못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긴급 지시’ 같은 시간에 쫓긴 부실한 대책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대응 매뉴얼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스토킹 처벌 강화를 위한)법안을 발의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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