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받고 장의업자에 변사 정보 넘긴 부산경찰들 '집유'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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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 알려줘…“경찰 신뢰 훼손”

경찰. 부산일보DB 경찰. 부산일보DB

장의업자에게 룸살롱 등 접대를 받아 가며 변사 정보를 넘겨준 부산지역 전직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 경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B, C 경위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8차례에 걸쳐 장의업자에게 직무상 비밀인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진경찰서 소속이었던 B 씨 역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장례업자에게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줬고, 동래경찰서 경찰관이던 C 씨도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6차례 변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를 넘겨받은 장의업자들은 다른 업체들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건수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B, C 씨는 특정 장의업자로부터 룸살롱 등에서 접대를 받은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최 판사는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가 범행을 통해 이득을 취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나 B, C 씨는 수회에 걸쳐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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