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와 알선자 강력 처벌하라”… 부산서 개정촉구 전국행진 열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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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19일 오후 1시 부산 서구청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전국 행진 발대식을 열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19일 오후 1시 부산 서구청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전국 행진 발대식을 열었다.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이해 부산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전국행진’ 발대식이 열렸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성매매 추방주간(9월 19일~25일)을 맞아 19일 오후 1시 부산 서구청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전국 행진 ‘부산 행동의 날’을 열었다. 이날 행진에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등 51개의 여성 단체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오후 1시 40분께부터 서구청에서 충무가로공원까지 행진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단체는 이날 성매매 처벌법에 명시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평등 모델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성평등 모델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로 보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 매수자와 알선자를 강력 처벌하는 법과 정책을 의미한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은 ‘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된다”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알선업자와 매수자들이 여성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처벌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성평등 모델이 실현되지 않다 보니 성 착취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 서구 충무동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은 100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여성을 착취해 온 공간이고 지금도 여전히 성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며 “매매 알선과 매수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성 산업은 더욱 번창하고 있다. 성 착취와 폭력이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방관해온 성 착취의 역사를 반성하고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성매매를 성 착취로 인정하고 성매매 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전국 239개 성매매피해자 지원단체와 여성·시민단체가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지난 3월 발족 이래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중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와 성구매 수요 차단에 중점을 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이날 제주와 부산을 시작으로 창원, 전주, 군산, 대전, 평택, 원주 등 전국을 돌아 23일 서울에서 전국 행진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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