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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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명·송상조 의원 대표발의

부산시의회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김광명(남4)·송상조(서1) 의원이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하는 이 조례안은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피해자·유족 복지사업, 문화·학술 사업 등에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령탑과 같은 추모·기념 공간을 조성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는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 시기(1931~1945)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노무자·일본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이들을 일컫는다. 조례안은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유족과 피해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시·도 중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는 인천과 울산, 경북, 제주 4곳에서 제정돼 있다. 이들 지역 조례는 추모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일본대사관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강제징용 노동자상(像)이 있다. 또 1971~1976년 일본에서 반환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194구가 부산시 영락공원 지하 봉안실에 방치(부산일보 8월 12일자 1면 등 보도)돼 있다.

송 의원은 “부산은 대일항쟁기 피해와 관련해 상징성이 큰 곳으로, 부산시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자라나는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서도 관련 조례안 제정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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