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전 대량문자 발송’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검찰 송치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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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부산일보DB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부산일보DB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방선거 기간 이전 주민들에게 대량문자를 무단으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오태원 북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지난해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대량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익명의 제보자 신고를 받고 올 2월 조사를 시작한 부산 북구 선관위는 오 구청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여러 차례 대량문자를 살포한 것을 확인하고 올 4월 북부경찰서에 오 구청장을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한 북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경우에만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러한 경우에도 8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 측은 “현재 검찰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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