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보행자 교통사고…부산 경찰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 정착시킬 것”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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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7월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7월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 체계와 교통 법규가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 문화 정착은 여전히 요원하다. 특히 부산의 경우 도시가 비정형적으로 형성된 데다, 산복도로가 많은 지형, 물류 차량 집중 등으로 교통 여건이 좋지 않고 급한 운전 습관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보호는 후순위로 밀려 있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차량 대 보행자 사고 건수는 올 1~7월 15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27건에 비해 31건(2.0%) 늘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올 1~7월 각각 23명, 1586명,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26명, 1550명이었다.

끊이지 않는 보행자 교통사고에 부산 경찰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우선 부산 경찰은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운전자는 모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됐던 운전자의 보호자 보호 의무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일시 정지 의무가 생겼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후 서행 통과해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또 보행로와 차로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때엔 반드시 서행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도 병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제한 속도(시속)를 도심 일반 도로는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차량의 운행 속도를 낮추고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치명적인 인명 피해는 막겠다는 취지다.

부산 경찰은 무엇보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식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과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경력을 집중 배치해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핀 뒤 지나가는 운전 습관을 체득하도록 유도한다. 경고와 계도를 위주로 하되,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차량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부산경찰청 김진우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캠페인을 추진해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획 기사는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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