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 부작용 첫 보상 판결, 피해 지원책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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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과성 확대 관심, 향후 줄소송 예상
정부도 유연한 보상 등 새 기준 마련 필요

서울행정법원이 20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하라는 피해자 첫 승소 판결을 하면서 향후 백신 피해 인과성이 확대될지 관심사다. 백신 접종 모습. 부산일보DB 서울행정법원이 20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하라는 피해자 첫 승소 판결을 하면서 향후 백신 피해 인과성이 확대될지 관심사다. 백신 접종 모습. 부산일보DB

서울행정법원이 20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하라는 피해자 첫 승소 판결을 하면서 향후 백신 피해 인과성이 확대될지 관심사다. 이번 판결이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다툼에서 피해자가 처음 승소한 데다, 이를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백신 피해와 관련해 다른 소송도 8건이나 진행 중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진행됐다. 그만큼 피해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제 국민 정서에 맞는 피해 인정 기준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백신 접종에 의한 질환 등 이상 반응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다른 원인의 증명’ 여부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예방 접종과 이로 인한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 관계가 꼭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원인에 의한 이상 반응이라는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다면 백신 접종에 의한 피해임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백신 접종 이전에 신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그동안 피해를 주장하는 접종자들은 백신과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문턱 앞에서 크게 좌절했다. 이런 문턱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재판부도 인정한 것처럼 코로나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의해 승인·허가가 이뤄져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더구나 접종은 거의 전 국민이 대상자였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백신 피해 인정에 매우 인색하였고, 그 보상 폭마저 너무 좁았다. 이에 대한 불만이 그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작년 2월 접종 시작 이후 지난 10일 기준 이상 반응 신고는 약 47만 8천 건으로, 이중 피해 보상 신청은 약 8만 7천여 건이다. 현재 약 6만 5천여 건의 심의가 끝났는데, 보상 결정은 32%인 약 2만여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망·영구 장애와 같은 회복 불능의 피해 보상은 그 비율이 더 낮았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방역 협조 열의는 세계에서도 정평이 날 정도로 매우 높았다. 정부가 권하는 백신 접종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는 세계가 감탄해 마지않았던 이른바 ‘K-방역’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상 반응 등 불가피했던 큰 피해에 대해선 사실 소홀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이 이를 일깨워 줬다. 정부는 방역 당국을 믿고 따랐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제는 전향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작용 등 보상에 지금보다 훨씬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지금까지 정부 방역을 믿고 따라 준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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