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트렁크에 숨기고 위장이혼 하고…국세청 468명 추적조사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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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 추적
병원장, 폐업 후 고급 차량 몰아
개인금고서 현금 14억 원 발견도

직원명의 오피스텔에 살면서 배우자 명의 수입차 등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던 체납자로부터 현금 14억원을 징수했다. 사진은 거주지 개인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국세청 제공 직원명의 오피스텔에 살면서 배우자 명의 수입차 등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던 체납자로부터 현금 14억원을 징수했다. 사진은 거주지 개인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국세청 제공

# 변호사 A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음에도 수입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숨기고 세금을 안냈다. 그는 본인명의 재산없이 배우자 고가주택에 살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 병원장 B씨는 수입금액 탈세가 있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병원을 폐업했다. 그는 서울 강남의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살며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이 이 역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 국세청은 체납자 C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던 중 배우자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위장이혼하고 그가 운영하던 법인은 폐업해 고의로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던 체납자를 잠복·추적해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개인금고에서 현금 14억원을 발견해 징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세금은 안내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거주지·은닉재산 및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최근 사모펀드 등 신종금융자산의 운용규모가 계속 늘고 있고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추적조사에 나선 경우는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신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등 468명이다.

또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경우 현금징수나 채권확보를 마쳤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모두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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