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상장 폐지 요건 강화된다
재무 요건보다 기업 지속성 중점
‘5년 연속 영업손실’ 규정도 제외
앞으로 실적 악화 등으로 재무 요건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도 향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열린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매출액이 상장 요건에 미달하는 등 재무 요건이 악화한 기업도 실질심사를 받는다. 기존에는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심사와 소명 기회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이뤄졌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재무 요건보다 기업 지속 가능성, 경영 투명성 등에 우선 무게를 두고 신중히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향후 재무 악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기업심사위, 시장위 등 실질심사를 받는다. 다만, 자본 전액이 잠식된 기업의 경우 이 같은 실질심사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한국거래소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거래량 부족 등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 사유를 가진 기업에게도 이의신청과 개선기회를 부여한다. 기타 상장폐지 요건도 개선한다.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주가 미달’ 요건과 ‘5년 연속 영업손실’ 규정도 실질심사 사유에서 제외된다. 5년 연속 영업손실 규정의 경우 영업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