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상장 폐지 요건 강화된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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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요건보다 기업 지속성 중점
‘5년 연속 영업손실’ 규정도 제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실적 악화 등으로 재무 요건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도 향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열린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매출액이 상장 요건에 미달하는 등 재무 요건이 악화한 기업도 실질심사를 받는다. 기존에는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심사와 소명 기회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이뤄졌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재무 요건보다 기업 지속 가능성, 경영 투명성 등에 우선 무게를 두고 신중히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향후 재무 악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기업심사위, 시장위 등 실질심사를 받는다. 다만, 자본 전액이 잠식된 기업의 경우 이 같은 실질심사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한국거래소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거래량 부족 등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 사유를 가진 기업에게도 이의신청과 개선기회를 부여한다. 기타 상장폐지 요건도 개선한다.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주가 미달’ 요건과 ‘5년 연속 영업손실’ 규정도 실질심사 사유에서 제외된다. 5년 연속 영업손실 규정의 경우 영업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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