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 안전교육’ 일부 학생만 받는다는데…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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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등 담은 보건 교과
중·고교 선택과목 분류 ‘한계’
전체 학생 배울 방안 마련해야

1일 대구 달서구 성지초등학교 내 안전 체험 교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대구 달서구 성지초등학교 내 안전 체험 교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보건 교과를 활용한 응급처치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행 교육과정에는 건강안전 분야를 다루는 ‘보건’ 교과가 선택과목이어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등학교(일반고)의 경우 보건 교과는 ‘진로선택과목’으로 분류돼, 보건의료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배운다. 중학교 역시 보건 교과는 선택과목이어서, 일반적으로 중·고교생들이 배우는 응급상황 대처법 등 관련 안전교육은 체육시간 등을 활용한다.

보건 교과가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안전한 생활’이란 독립교과로 관련 내용을 배우고, 이후 학년은 체육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통해 안전교육이 진행된다.

보건 교과는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원리·사용법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법와 구체적인 응급처치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교육부가 개정 작업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을 보면, 보건 교과의 경우 중학교는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위기 및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와 협력적 대응 방안을 탐색해 적용’하도록 ‘성취기준’을 두고 있다. 고등학교도 ‘다양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 협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성취기준이 있는 보건 교과의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지만, 전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이 아니다보니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 수준의 안전교육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슴에 검은색 리본을 달고 압사사고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슴에 검은색 리본을 달고 압사사고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더해 현행 유·초·중·고교의 안전교육 내용 중에 군중 밀집지역 관련 상황은 없어,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에 적용되는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재난안전 영역의 ‘사회재난’에는 폭발·붕괴·테러·감염병 상황 등이 있고, 군중 밀집지역의 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군중밀집 상황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중 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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