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영구 옛 미월드 부지, 편법 주거 안 된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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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 일반 숙박시설 조건부 의결
시행사 생활형숙박시설 계획 무산
전기 등 계량시설 호실별 설치 금지
시행사 “6성급 호텔 운영업체 유치”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수영구 옛 미월드 부지(사진)의 생활형숙박시설 계획안을 일반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부산일보DB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수영구 옛 미월드 부지(사진)의 생활형숙박시설 계획안을 일반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수영구 옛 미월드 부지에 생활형숙박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시행사가 추진한 생활형숙박시설의 ‘편법 주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부산일보 10월 6일 자 1면 보도 등),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사는 일반 숙박시설로 추진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호텔 운영사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오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고 (주)티아이부산PFV의 옛 미월드 부지 생활형숙박시설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시행사는 지하 3층~지상 42층 2개 동 484호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건축위원회는 일반 숙박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건축안을 통과시켰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생활형숙박시설에는 취사 시설을 허용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해당 부지에 취사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숙박시설로 건물을 짓도록 의결한 것이다. 건축위원회 관계자는 “2013년 해당 부지에 숙박시설을 허용할 때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도입되지 않았다”며 “당시 기준에 근거한 호텔 시설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취사 시설 뿐 아니라 수도나 전기 등 계량시설의 호실별 설치도 금지했다. 호실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되는 것을 막아 주거 시설로 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과거 유원지라는 점을 감안해 공공성을 높이라는 주문도 했다. 부지 뒤편 동산에 접근성을 높일 방안과 일반 시민도 건물 꼭대기층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지 활용과 생활숙박시설의 ‘편법 주거’ 차단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옛 미월드 부지는 부산의 대표적인 장기 유휴지로 꼽힌다.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한 알짜 해안 부지이지만, 2013년 6월 미월드가 폐장한 이후 소유권 변동으로 부침을 겪으며 오랫동안 빈터로 방치됐다.

지역에서는 지역의 핵심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부지를 장기 방치하는 데에 비판이 제기됐다. 민락유원지에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조성계획을 바꾼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인근 일부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기도 했다.

(주)티아이부산PFV가 지난해 7월 생활형숙박시설 계획안을 제출하자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번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지어지면 주거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올들어 시행사 측은 지난해 반려된 안을 대폭 수정해 한 동을 없애고 공원 부지 확보 등 공공성을 높여 다시 건축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편법 주거 우려를 해소하진 못했다.

이에 부산시가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은 하되 주거는 할 수 없다’는 방침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의 결과로 호실별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어 부지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취사 시설 등이 빠지면서 오히려 호텔 운영이 쉬워지고, 건축 비용도 절감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시행사 측은 어떤 형태의 숙박시설이든지 6성급 호텔 운영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티아이부산PFV 측 관계자는 “부산시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다”며 “일반 숙박시설을 짓더라도 글로벌한 호텔 운영 업체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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