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연인 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30대 공무원 검찰 넘겨져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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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구청 건물 전경 부산북구청 건물 전경

부산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정부 시스템을 활용해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부산일보 9월 25일 자 10면 보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30대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초 정부 시스템을 이용해 연인이었던 B 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올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 씨가 B 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북구청은 B 씨의 민원을 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해 A 씨의 개인정보 열람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올 9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징계하려 했지만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하자는 징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징계를 보류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한 번 징계가 내려지면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할 수 없어 수사를 통해 더 밝혀지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취지”라면서 “검찰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이에 맞춰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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