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국 ‘관리 권한’ 법리 검토 착수… 고위직 책임 물을까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실무진 겨냥 수사 비판 여론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지휘·감독권 법령 등 검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경찰국의 관리 책임이 없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일선 실무진에게만 돌린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의 법적 책임도 밝혀질지 주목이 쏠린다.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청 특수본에 고발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장관의 고발 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무자부터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 수사 과정이라 생각하며, 수사를 통해 책임이라는 부분도 뒤따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행안부 수사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행안부가 재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직접적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지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참사 전후 각 기관의 조치, 사전 대비, 상황 조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 장관과 행안부 경찰국에게 적용할 구체적 법적 책임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리 검토 결과, 이 장관에게 이번 참사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법적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참사 발생과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본은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요청할 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특수본의 실무진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윗선’이 아닌 실무진을 겨냥한 특수본의 수사 방향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특수본이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부실한 지휘체계 규명보다는 보고서 삭제 등 실무진 책임을 묻는 수사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다수의 기관이 수사 대상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려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초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관의 인사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부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서를 포함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특수본에 박 부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특수본은 박 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