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동 아파트 화재는 ‘명백한 인재’… 7명 검찰 송치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관리사무소 당직·방재 담당자 등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
“동별 경보기 제어 가능한데도
전체 경보기 정지해 인명 피해”
경찰,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판단

올해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고층 아파트에서 난 불로 가족 3명이 숨지자 아파트 주민들이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독자 제공 2022.07.06 부산일보DB 올해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고층 아파트에서 난 불로 가족 3명이 숨지자 아파트 주민들이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독자 제공 2022.07.06 부산일보DB


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고층 아파트 화재(부산일보 6월 28일 자 8면 등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자와 방재 담당자 등 책임자들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 관리사무소 측의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대응으로 빚어진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당직자와 직원, 방재 책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방재 담당 당직자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방재 책임자와 관리사무소 위탁 운영 법인 등에는 소방시설법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본다. 화재 직전 다른 동에서 발생한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대해 이를 즉시 처리하고 경보기를 재가동하지 않았던 점과 동별로 화재경보기 제어가 가능함에도 아파트 전체의 경보기를 꺼 버린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부산지역 한 소방 전문가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기능적으로 동별로 화재경보기를 정지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작동이 어려워 당직자가 손쉽게 전체를 정지하는 방법을 썼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6월 27일 오전 4시 9분 재송동의 한 고층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미처 대피하지 못한 50대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경보기가 울렸다면 새벽 시간 잠에 들었던 피해자들이 대피할 수도 있었지만, 경보기는 울리지 않았다.

화재가 나기 불과 3분 전인 이날 오전 4시 6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다른 동에서 발생한 화재경보 오작동에 대처하기 위해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이후 방재 담당자가 아파트 전체 동의 화재경보기 정지를 해제한 시각은 화재 발생 10분이 지난 오전 4시 19분이었다.

경찰 수사에서 민원을 우려한 관리사무소 측이 화재 당일 오랜 시간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꺼 놓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일 관리사무소 측이 오작동 전부터 화재경보기 전체를 꺼 놓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얼마나 꺼 놓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올해 5월 위탁 운영을 시작한 관리사무소 측이 화재 당일 외에도 점심시간과 야간 등 여러 차례 화재경보기를 임의로 꺼 놓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측의 이러한 대처가 소방시설법과 소방기본법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화재감지기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은 점검과 정비를 위한 정지를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해운대소방서 관계자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실제로 불이 난 13층 대신 19층부터 수색을 시작한 사실을 놓고 소방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소방의 진화 작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