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죽성리 왜성’ 사유지에 비닐하우스 세운 직원 벌금형 확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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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왜성 훼손 않더라도 현상 변경”

2019년 기장 죽성리 왜성 입구가 한 영농법인 직원이 설치한 철문에 막혀 있다. 부산일보 DB 2019년 기장 죽성리 왜성 입구가 한 영농법인 직원이 설치한 철문에 막혀 있다. 부산일보 DB

임진왜란 때 왜군이 쌓은 부산 기장 죽성리 왜성 안쪽 사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영농법인 직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농법인 직원인 A 씨는 부산시 지정 기념물 47호 ‘기장 죽성리 왜성’ 입구에 2019년 시의 허가없이 왜성 내부와 성벽 바로 옆 법인 소유의 땅에 약 198㎡(60평)의 비닐하우스 3개 동을 치고 길이 10m, 높이 2m 철제 울타리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의 현상(현재의 상태)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A 씨는 이런 시설물 설치로 왜성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고 보존·관리에도 지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왜성의 성벽을 훼손한 것이 아니더라도 왜성의 현상이 변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비닐하우스 3개 동을 합하면 왜성 본성 내부의 절반 정도를 채울 정도인 데다 철제 울타리 등이 성벽 바로 옆에 설치해 일반인이 성벽에 다가가거나 조망할 수 없게 했다는 점도 유죄의 이유로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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