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공개 거부한 노동청·검찰…법원 “공개하라”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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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등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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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고용노동청과 검찰에 진정·고소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이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다니던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강남지청은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A 씨는 이후 강남지청에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작년 1월 강남지청은 조사 당시 A 씨의 진술 내용만 공개했다. 나머지 정보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B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3명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B 씨 역시 검찰에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기록 목록, 불기소 결정서 등 일부 서류만 공개했다.

A, B씨는 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이 타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비공개했다며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우선 강남지청이 A 씨가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정사건 기록에 회사의 표준재무제표 증명, 연도별 성과급 내역 등 자료가 포함됐지만 이는 그 자체로 경영·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B 씨의 청구에 대해선 “B 씨와 피의자 이외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는 공개되면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 정보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이 외 나머지 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의견서와 수사지휘서 등은 공개 시 관계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은 크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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