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과태료 체납까지 챙겨 위기가구 돌본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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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위기가구 발굴 취지
주민세 소액 체납은 위기 경보
전국 최초… 15일 본회의 상정

부산 사하구청 전경. 부산 사하구청 전경.

부산 사하구에서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가구를 위기가구 발굴 지표로 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과태료, 지방세 등을 위기가구 지표로 삼는 조례는 전국 최초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총무위원회에서 ‘부산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가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영현 구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위기가구 발굴에 사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소액체납자 현황 자료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취지다.

조례에 따르면 사하구는 납세자 관리대장을 통해 파악한 체납자 중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를 분석해 위기가구 발굴 근거로 삼는다. 또 위기가구로 선정되면 금전, 현물 등 직접 지원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위기가구 발굴에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 정보 44종이 활용됐다. 위기 정보에는 단수·단전 여부, 건강보험료 체납, 대출금·신용카드대금·통신요금 연체, 공공주택 임대료·관리비 체납, 범죄·화재·재난 피해, 고용위기, 자살 고위험군, 휴·폐업자 등이 있다.

사하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이 위기 정보에 포함돼있지 않았다”며 “올 초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돼 지방세 체납 정보를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지원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약 2만 8000명이고, 그 중 약 2만 4000명이 100만 원 미만 체납자다. 조례를 발의한 유 의원은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1만 원에 불과한 주민세 체납은 위기가구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의원은 “1만 원에 불과한 주민세를 못 낼 정도의 상황이라면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경기도에서는 체납관리단을 꾸려 체납 징수 외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부수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어려움에 처한 소액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관리·지원이 가능할 것”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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