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학신협, 노조원 해고·성비위 전력 인사 요직 선임 구설수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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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 다음 날 직원 징계
감사 방해·윤리 위배 등 이유
노조 측,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 이사장엔 ‘위인설관’ 의혹

사진은 신협중앙회 전경. 사진은 신협중앙회 전경.

부산 한 금융기관이 노조 설립 다음 날 노조에 소속된 직원들을 해고하고, 성비위 전력이 있는 전 임원을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선임하면서 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울경본부 승학신협분회는 지난달 30일 직원 2명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승학신협은 지난달 24일 열린 긴급이사회를 통해 노조 소속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2명이 면직처분을, 1명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감사방해, 근무지이탈, 신협임직원 윤리강령위배 등이었는데, 노조 측은 임원진이 구체적인 혐의 없이 무리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는 노조 설립 사실을 회사에 알린 다음 날 바로 이루어졌다. 노조는 지난 2월 말 새 임원진 임기가 시작되고 지난 3월 2일 첫 임시이사회에서 구조조정, 직원면직 등 안건이 올라오는 등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겠다고 판단되자 직원 보호 차원에서 노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노조는 23일 노조 설립 통지서를 승학신협에 제출했다.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도 않았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다. 24일 직원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10여 분 전에서야 소명기회를 부여할테니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반발하자 승학신협은 뒤늦게 지난 9일 면직처분과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12일부터 이들에게 자택대기발령을 명령한 상태다. 오는 2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소명기회가 주어진 뒤 다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노조는 성비위 전력이 있는 전 이사장 A 씨가 최근 ‘혁신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으로 선임돼 근무하고 있다며 신협중앙회에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노조 주장 등에 따르면 12년간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성비위, 횡령 등 문제로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3월 신협중앙회에 개선(변상)과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설립을 통지한 바로 다음 날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직원 3명을 면직, 대기발령 시켰는데 순전히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징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나 감사도 없이 징계해 절차를 제대로 밟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승학신협 현 이사장 B 씨는 〈부산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노조 설립 전 이사장에게 대화 자리를 마련하지도 않았다”며 “공익 목적 위해 설립한 노조는 인정하지만 (해당 노조는) 지은 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B 이사장은 이어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고발장도 곧 제출할 계획이다”며 “(혁신위원장으로 A 씨를 선임한 것에 대해) 12년 승학신협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A 씨에게 배울 걸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임원들이 결정했고, 임시총회에서도 조합원 동의를 받아 가결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승학신협과 관련해) 종합적인 내용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며 “본사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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