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높인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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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회계 공시·결산 결과 공표 포함

15일 오후 서울 건설회관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중단 집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건설회관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중단 집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사실상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노조 회계가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 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정부는 노조가 매년 4월 30일까지 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9월 30일까지 공표하면 된다.

이렇게 공표하면 노조법 제26조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노조법 제26조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해당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은 상급 단체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노조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개정안은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공표에 대한 시기·방법이 없는 현재 규정을 보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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