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발끈한 대법원 “사법권 독립 훼손”
“과도한 비난에 깊은 우려… 부당한 압력 작용”
대법원이 최근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에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자제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판결 취지가 오해될 수 있게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달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취지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목적과 닮았다는 점에서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판결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