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1단계 공공시설 이관 속도 낸다”…실무협의체 구성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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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부산시·부산항만공사 간 협의체 운영…23일 첫 회의
도로·공원·주차장·보행데크 등 부산시 등에 신속 이관 기대
"랜드마크 부지 재공모·잔여부지 투자유치 방안도 지속 논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의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관리청인 부산시 등에 신속·원만하게 이관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돼 본격 운영된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부산항 북항 일대 풍경. 해수부 제공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의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관리청인 부산시 등에 신속·원만하게 이관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돼 본격 운영된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부산항 북항 일대 풍경. 해수부 제공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도로·공원·주차장·보행데크·경관수로 등 공공시설을 관리청인 부산시 등에 이관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3월 부산항 북항 1단계 기반시설(도로·공원·지하주차장) 준공 이후 ‘준공 후 관리’를 담당할 부산시, 부산 중구청·동구청 등 관련 기관과 시설 이관 협의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부(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북항재개발추진과·중구청·동구청), 부산항만공사(BPA, 항만재생사업단) 등 실무조직으로 구성된 ‘부산항 북항 1단계 준공 및 활성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부산항 북항 1단계 기반시설 준공 이후 사업 시행자인 BPA는 관리청인 부산시 등과 시설 이관 협의를 진행중이나, 관련 기관과 시설물 이관 관련 협의 사항이 다양해 논의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도록 돼 있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준공시설물 이관 대상시설 도면. 해수부 제공 부산항 북항 1단계 준공시설물 이관 대상시설 도면. 해수부 제공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세 기관은 부산항 북항 1단계 기반시설 조기 이관을 위한 의견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시설물을 이관하는 한편, 지난 3월 유찰된 랜드마크 부지의 재공모와 1단계 잔여 부지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 잔여부지는 랜드마크 부지(11만㎡) 포함 15개 필지(약 18만㎡)다. 특히, 해수부는 BPA와 협의해 국내외 언론 및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IR), 투자컨설팅 등을 추진함으로써 1단계 잔여부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관 대상시설 현황을 보면 공원(19만 6000㎡ 중 18만㎡ 조성 완료)과 지하주차장(연면적 2만 3519㎡)은 부산시로 이관된다. 또 총 3.345km(도로 8개소·차도교 3개소·보도교 5개소 등)에 달하는 도로 가운데 주요도로는 부산시, 간선도로는 중구청·동구청, 보행데크는 동구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준공 시설물별 준공 진행사항 확인 및 쟁점사항, 북항 1단계 잔여부지 투자유치 방안 등을 수시로 논의하게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실무협의체에서 공공시설물 조기 이관 및 투자유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부산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와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북항 1단계 조성 부지 112만㎡ 가운데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지 81만㎡를 제외한 매각 대상부지는 31만㎡로, 현재 13만㎡(43%)가 분양 완료됐다. 1단계 랜드마크(11만㎡) 포함 잔여부지(18만㎡)에 대한 투자유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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