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난 정쟁화” vs 야 “유족 한 풀어야”… 이태원 특별법 공방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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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피해자 범위 과도, 위원 구성 편향”
민주 “국회 진상조사 부실·조치 이행 미흡”
행안부도 반대… 법안소위서 추후 논의
이탄희,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발의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이만희 여당 간사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족의 한을 풀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이만희 여당 간사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족의 한을 풀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족의 한을 풀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하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4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무소속 의원 등 183명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이 담겼다. 지원을 받는 피해자 범위엔 참사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이나 구조에 참여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범위가 과도하고 특조위 구성이 야당과 유족 위주로 꾸려져 편향성을 띤다고 특별법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지 정말 의심이 든다”며 “법안 내용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 태도에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서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늘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에 5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183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 내에서 대다수가 지지하고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허위증언과 증언 번복, 부실한 자료 제출로 참사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해당 법안 취지에 대해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전국민적 열망을 구현하기 위함이다”고 제정 필요성을 내세웠다,

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는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발표하고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를 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도 “기본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별법은 향후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담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구속 상태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정활동 없이도 매달 평균 12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제한 없이 수령할 수 있다. 이 법안으로 국회의원도 구속된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하는 내용의 수당 지급 금지와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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