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첫 주에만 76만 명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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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실효성 논란을 딛고 출시 첫 주에만 누적 가입자 7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마지막 신청일인 23일까지 총 76만 1000명의 누적 가입 신청자 수를 기록했다. 상품 출시 전 금융 당국은 가입자 수를 300만 명으로 예상했다. 첫 가입 신청 기간에만 예상 수요의 3분의 1 가까이가 찬 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21일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고 22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을 받았는데, 22일과 23일에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약 2주간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금원에서 별도 알림톡을 발송한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의 경우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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